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투표 인증샷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투표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일반 유권자도 4월 17일부터는 얼마든지 특정 후보자를 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5월 9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온라인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럽고 촉박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유권자들이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안내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능동적인 관..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