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α

6.13 지방선거 필수정보 종합 안내(사전투표, 일정, 시간, 장소, 투표율, 투표용지, 투표방법, 주의사항)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본 정보 안내] 클릭!

(사전투표, 일정, 시간, 투표방법, 투표용지, 주의사항)


[4.15 총선 선거 정보 종합 정리(신분증 종류, 올바른 투표방법)] 클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보 톺아보기.


통산 일곱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치러진다. 직선제로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되었다가, 1960년 5.16 쿠데타로 인해 무기한 중단됐다. 그러다가 민주항쟁을 통해 30여 년만인 1991년에 부활했고, 1995년(1회)부터는 단체장과 의원을 같이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1998년(2회) 이후에는 4년마다 한번씩(2002, 2006, 2010, 2014) 치러져서 2018년에 제7회 지방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투표 일정과 시간, 장소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선거 때가 68.4%로 가장 높았고, 2002년 제3회 선거 때에 48.8%로 가장 낮았다. 그래도 2006년 제4회 때부터 점차 투표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직전 선거인 2014년 제6회 때에는 56.8%까지 상승했다. 바로 이때가 전국 단위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였고, 역대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이번에도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니, 2014년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 본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흐름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관심 증대와 투표율 제고, 정확한 선거 정보 안내를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역 3층에서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을 운영한다. 이곳에 가면 누구나 사전투표를 모의체험해볼 수 있으며, 각종 선거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6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계천에도 투표함 형태의 조형물(청계천 상공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한 투표함 모형 설치)과 다리를 건너며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청계천 모전교~광통교)을 설치한다.



울시선관위가 서울역 3층에 마련한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는 '유권자 투표참여 포토존' · '참참이와 함께하는 퍼즐게임' 등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개관식이 31일 오전 10시에 열렸고, 이달 5일까지 운영되다가 사전투표일이 되면 이 곳은 용산구 남영동 사전투표소로 전환된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를 두 번에 나눠서 1차 3장(시·도 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2차 4장(·도 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서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니 기표소에도 2번 들어가야 하고, 투표함도 2번 거치게 된다. 7장 중에서 비례대표 2장은 정당이름을 보고 선택하고, 나머지 5장은 후보이름에 표시하면 된다.



[총 7장의 투표용지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이 외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암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총 12곳이나 특별자치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은 자신이 투표를 해야 할 개수가 다르니까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하자.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든 선거일 투표든 우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이 필요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팸플릿을 여러 언어로 제작했다. 서울시선관위도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 개관식에 중국·우즈베키스탄·볼리비아 등에서 이주한 여성들을 초대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참 반가웠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다문화가족용 팸플릿 표지]


[서울시선관위 직원이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서 볼리비아 이주여성에게 투표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


우리가 투표소에 가면 맨 먼저 할 일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곧바로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해야 하는데, 사전투표소에서는 자신이 관내선거인(해당 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회송용 봉투 불필요)인지 관외선거인(타지역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 받음)인지에 따라 투표함이 나눠진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로 가서 1차, 2차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투표 주의사항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금까지 하나 하나 다 살펴봤듯이 예전에 비해 투표하기도 정말 편리해졌고, 총 3일의 투표 가능일(사전투표 이틀, 선거일 하루)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대폭 늘어났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절차도 전혀 없고, 자신의 주소지로 찾아갈 필요도 없다. 그냥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투표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 셈이다. 부디 이번에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어떤 후보자들이 출마했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이제 6월도 되고 했으니 어서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내 선거구 검색[클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꼭 찾아보길 바란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형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미래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이 정도 수고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 글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고, 필자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