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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α

깨끗하고 편리한 정치후원금 기부 제도, 직접 해보자(카드포인트 사용 안내 &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다.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각 정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정당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정당이 후원금을 받는 제도가 2006년에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들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의석이 없거나 적은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들은 시민들로부터 정치활동 후원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이런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

결국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2017년 6월 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국회는 정당 중앙당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새 정부도 이를 서둘러 공포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별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정당후원금은 거액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기에,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각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성화 될 때 비로소 투명한 정치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시민이 언제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는 간편결제도 지원한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다가 각종 카드포인트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사라지는 카드포인트가 연간 약 1,300억 원에 달한다), 카드포인트를 통한 정치후원은 각 개인의 정치참여 확대는 물론 매년 무의미하게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포인트 사용+카드 결제'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직접 기부해 봤다.


우선,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를 통해 내가 가진 카드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총 10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 농협, 씨티, 우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 할 수 있는데, 이 중 씨티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카드사 모두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롯데카드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출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화면 갈무리]


자신의 카드포인트를 조회한 다음에,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로 가서 '기탁금 기부'와 '후원금 기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기탁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므로(중앙선관위가 매 분기마다 전체 기탁금을 각 정당 중앙당에 분배),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골라서 정치자금을 주고 싶다면 후원금 기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정 정당 후원이 가능해졌으니, 후원금 기부를 한번 해보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후원금 기부를 클릭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원금액(후원하고자 하는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에 기부할 정치자금)을 입력하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후원금센터는 편리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 카드결제(+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제출한 정보와 후원금액 및 결제방법을 확인한 후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여느 인터넷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창이 뜨고 평소에 하던 대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전자결제 시에 가맹점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나오고, 주문상품은 '후원금'으로 표시된다). 관련된 문자나 메일도 다른 쇼핑몰처럼 똑같이 다 오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기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언제라도 카드포인트만 있으면 이토록 편하게 정치참여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편하고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깨끗한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식 SNS를 통해서 온라인 퀴즈 이벤트(서울시선관위 페이스북 링크)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도 실시한다(2017. 11. 6~12. 3).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우리의 삶에 정치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지는 지난 세월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이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한 전체 국민의 지배를 지향한다면, 향후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비용의 측면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주지하는 바다(근래 미국의 선거는 말 그대로 소수 부자들의 '돈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많다).


결국, 투표와 정치자금에 있어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부터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제가 실시됐고, 그 결과 일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 자체가 대부분 사라졌다. 그 이전에는 선거 당일에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있는 경우 본인이 제아무리 투표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투표를 '못' 했다는 말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포함해 며칠에 걸쳐 투표가 가능해진 지금, 투표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게 됐다. 그러므로 이젠 투표를 '못' 했다는 말은 성립하기가 어렵고,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저 본인이 '안' 한 것일 뿐이다. 이와 비슷하게 정치자금의 측면에서도 각종 장벽이 제거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도 손쉽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투표일에는 그 정당에 표를 주면 된다.

물론 무조건 정치후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그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잘 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제안하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선거와 비용의 측면에서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건강한 정치 실현을 위한 변화 과정에서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소수자의 목소리 반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 글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고, 필자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