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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α

구글 애드센스 정책과 온라인 광고서비스의 이해

 

구글 AdSense 10주년, Google의 온라인 광고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KBS, SBS, MBC 지상파 3사는 조 단위의 방송매출(2011년에 3사 합쳐서 약 4조 원)을 올리는데, 이게 결국 제작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방송매출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광고수익이다. (물론 복잡한 매커니즘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광고를 통해 방송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광고와 함께 우리가 공짜로(?) 보는 셈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10분이나 광고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영화입장료'라는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은 광고까지 봐야 하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자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수익 실현의 어려움을(여기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돈 내고 영화 보러 가서 비싼 팝콘을 사먹고 광고까지 봐주며 보조해줘야 하는가?

[멀티플렉스가 아닌 소위 말하는 '씨네마테끄'에서는 영화 시작 전에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다]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서 '광고'라는 건 말 그대로 '불가피한' 선택인데, 가장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역시 이 문제를 피해갈 순 없다. 신문사 홈페이지에 가도 온갖 광고들이 도배되어 있고, 때론 광고주의 압력이 언론 본연의 임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만큼 광고는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멀리할 수도 없는 특수한 존재인데, 최근에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광고수익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언론).

 

이렇듯 광고의 불가피성은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뉴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뉴미디어의 역사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최첨단 기술의 기반 위에 서있는 대부분의 매체들은 비용 처리를 위해 온라인 광고서비스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의 방송매체에서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온라인매체에서도 광고를 게시하는데, 온라인 광고프로그램의 절대 강자 'Google AdSense'가 이번 달에 마침내 10주년이 됐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애드센스 뉴스레터 <지난 10년간의 파트너 관계에 감사 드립니다> 메일 내용 갈무리]

 

전체 광고의 역사에 비해 10년이면 사실 그리 긴 세월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나타난 '온라인 광고'의 측면에서 보면 꽤 오래된 편일 테고, 실제로 세계 최고의 IT 기업 Google의 최대 수입원이 바로 광고부문 매출이다. 매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공룡 기업인 구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파트가 '광고'이고,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볼 'Google 애드센스'는 "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게재하여 게시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온라인 광고서비스"이다.

[2012년 발표에 따르면, 구글이 애드센스를 선보인 이후 웹퍼블리셔에게 지급된 총액이 무려 300억달러(약 3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블로그에도 구글 애드센스가 출력되고 있지만, 코드 수정이 가능한 대부분의 블로그에는 웬만하면 다 AdSense를 게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전세계적으로도 구글 애드센스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요즘 모바일이 급격이 성장하고 있는데,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용 애드센스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구글 애드센스를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참 간단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으며,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는 재미도 즐길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어쨌든 '광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돈이 오가는 과정이고, 어떤 광고주와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엄격한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글 애드센스 정책'이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광고 게시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동안의 수익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게시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므로 100% 완벽하게 정책이 지켜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 IT 기업인 만큼 정책 집행 자체는 비교적 철저한 편인 듯싶다.

 

[이미지 출처: 구글 애드센스 로그인 페이지 갈무리]

 

그러면, 과연 Google 애드센스의 온라인 광고프로그램 정책에서 일반 게시자(사이트 관리자, 블로거)가 명심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세상 모든 '정책'이란 게 다들 그렇듯이 내용이 상당히 많긴 한데, 애드센스 관련 사항을 전부 살펴보려면 support.google.com/adsense 으로 가서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읽으면 된다)

 

1.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네트워크는 '가족용'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웹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아마 구글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반 사항일 테고, 광고 게재 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포르노, 누드, 음란한 문구, 과도한 비속어, 성인용 검색결과, 성적 쾌락, 성행위 보조기구, 외부 성인용 링크, 성매매, 성인 게임 등등)

 

2. 그 다음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저작권' 관련 사항이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 게시자는 배포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권한이 없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그런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링크를 걸어도 안 된다.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전자책, 소프트웨어, 게임 등등)

 

3. 어떤 광고든 원래 자연스럽게 관심을 이끌어내야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고 게시자는 사용자(사이트 방문자)가 억지로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추천', '특별이벤트', '추가정보' 등의 문구로 방문자를 유인해서도 안 되고, 광고를 강조하기 위해 주변에 테두리(화살표나 그래픽도 사용 금지)를 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이 사이트를 후원해 주세요', '스폰서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사이트 후원을 위해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등등)

 

4. 세 번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애드센스 게시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광고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콘텐츠와 광고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광고를 콘텐츠로 오해하게 만드는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간혹 어떤 블로그에 방문해 보면, 광고와 콘텐츠가 마구 뒤섞여 있어서 도대체 뭐가 콘텐츠이고 또 광고인지를 구분하기 힘들게 화면을 구성해 놓는 경우가 있다. (물론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블로그는 구글의 판단에 따라 정책 위반으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광고와 유사한 형식의 링크 사용, 본문 이미지를 광고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해서 광고와 함께 배치, 광고 주변의 콘텐츠가 광고처럼 보이도록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5. 구글 애드센스 게시자는 특별히 허용된 몇 가지 경우(반응형 웹디자인, 버전 실험, 맞춤 채널 설정, 광고 태그 최소화)를 제외하고는, 임의적으로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본래의 애드센스 광고 크기가 온전히 웹페이지에 전체 다 보여져야만 하며, 콘텐츠와 광고가 겹쳐서도 안 된다.

(승인된 크기 이외의 크기로 광고 단위를 변경, 페이지를 스크롤해도 화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따라다니는 플로팅 광고 구현, 숨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 타겟팅 조작, 이메일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광고 배포 등등)

 

이외에도 팝업창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페이지 상단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사이트의 원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스크롤을 내려야만 한다면 이것 역시 애드센스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사이즈가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면적 자체가 큰 광고를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첫화면에 콘텐츠는 없이 오로지 광고만 보인다면 정책 위반으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구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무효 클릭'이 무척 많다고 한다. 무효 클릭이 빈번해지면 사이트 품질이 낮아져서, 광고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단다.

 

[구글 애드센스 정책 행아웃 온에어 세션 <애드센스 정책의 전반적인 이해> 화면 갈무리]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구글 애드센스 측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거나 관련 계정 자체를 사용중지 시키는데, 경고를 받으면 알림에 나와있는 정책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구글은 정책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항상 게시자에게 이에 관한 알림 메일을 보낸다고 하니, 자신이 언제나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애드센스 계정에 등록해 놓거나 주기적으로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메시지 섹션을 확인하도록 하자.

 

Google AdSense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구글 검색창에 '애드센스 도움말 센터'나 '한국 애드센스 포럼' 또는 '애드센스 블로그'를 입력해서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나 블로그의 정책 위반을 사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구글 광고 상단 오른쪽 모서리(회색 네모)나 광고 가장자리에 텍스트로 'Google 광고'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신고 페이지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끝내기 전에 딱 세 가지만 강조한다면, '가족용', '저작권', '광고와 콘텐츠의 구별'을 들 수 있겠다. 특별히 유해 콘텐츠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의도적으로 광고 실적을 부풀리지 않는 한, 이 세 가지만 명심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걸로 보인다.

 

애드센스 공식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 10주년 기념일인 6월 18일까지 10주 동안 전세계 우수 게시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한 주에 하나씩 소개했는데, 상황은 조금씩 다르고 사이트도 참 다양하지만, 우수 게시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애드센스의 특징 하나가 있었다. 그건 바로 '안정성'이었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매번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이것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사이트 운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글 AdSense는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지금까지 입증된 셈이다. 한국의 블로거들 중에서도 특색있는 콘텐츠로 그렇게 멋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이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